부가가치세 신고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가 잘 작성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과 크로스체크하여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자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정고지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서에서 예정고지세액에 그 값을 넣어서 확정신고시에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해주어야 합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 예정고지가 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세정지원 때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되었다면, 예정고지세액에 부과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과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예정고지세액에는 예정고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미납한 예정고지세액은 가산세를 붙여서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신고하려는 업체의 업종특성 및 업종에 따른 신고주의점, 개정된 세법내용까지 나와있으므로 생소한 업종이거나 처음하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는 그동안 기업이 발행하거나,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계산서
- 매출 / 매입
- 거래기간
이렇게 세가지 경우를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합계표에 적혀있는 총액과 내가 입력한 더존 상에서의 총액이 같은지 크로스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계산서 매출이 조회된다면, 면세매출이 있는 것이므로 겸영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면세매출이 맞다면, 이후 매입세금계산서 전표를 전송할 때 공통매입세액안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 외 세금계산서가 비어있는데, 추가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이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전표를 전송할 때 임대료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조회
부가세 신고의 메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를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정산해야 합니다. 각 사이트마다 정산을 하는 법을 배우고 계산이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료를 조회해서 빼야 할 부분은 빼고, 카과로 넣을 것인지 건별로 넣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점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세액인지 여부입니다. 아래 사래의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으로 나와있지만,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10%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액에 10을 곱하여 과세 공급가액을 구하고, 남은 공급가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더존에서 스크래핑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세 구분이 안 되고 모두 과세금액으로 불러와지므로, 스크래핑한 금액을 바로 전표전송하면 안되고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스크래핑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전송하지 않고, 직접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였습니다. 매출에 면세가 없다면 스크래핑한 현금영수증을 전송하여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현금영수증란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누계 조회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누계 조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공제대상은 홈택스에서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이고 우리는 스크래핑한 현금영수증을 공제/불공제로 판단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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