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검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매입/매출 합계표와 더존상 합계표의 금액 및 매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어떤 식으로 수령하고 있는지, 수령하고 있다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아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서 신용카드매출, 결제(판매)대행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을 검토합니다. 홈택스와 바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입력해 놨는지 정리한 엑셀이 있으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나 음식점의 경우 반드시 매출을 치면서 엑셀로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용카드매출 15,625,500원과 결제대행 매출에서 카과로 입력한 69,122,572원을 합한 총 카과금액 84,738,072원이 잘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로페이 금액입니다.) 또한 홈택스 하반기 현금영수증매출인 32,576,424원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별로 입력한 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는 간이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전표를 세액공제에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신용카드에서 전송할 때, 간이나 면세를 제외하고 보내면 되지만 엑셀로 신용카드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간이/면세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여기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MRI 검사 시에도 가능하지만 신고서 단계 전에 간이/면세는 거르는 편입니다.
면세 또는 간이 거래처가 있다면 삭제하고 일반으로 재전송합니다.
특수주제들 관련서류 검토
- 간주임대료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공통매입세액공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매입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신고서 검토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검토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로 인해서 환급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금액을 납부세액과 동일하게 입력하여 줍니다.
예정고지세액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가산세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감 MRI 돌리면 확인해 줍니다.
MRI 검사를 돌려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수정해 줍니다. 이 부분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휴일사용을 빼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유흥업소 사용금액은 불공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RI 수정을 하고 나서 마감을 눌러줍니다.
어김없이 오류가 뜨는군요. 오류내용들을 수정해 줍니다.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배우게 되실 겁니다.
홈택스 오류 수정
더존상 마감을 마치고 나면 홈택스 신고하기로 가서 신고하기를 진행해 봅니다.
어김없이 오류가 뜨는군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서 신용카드분을 넣었을 때, 농어민으로부터 매입으로 넣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매입(신용카드등)으로 바꿔줍시다.
마감 후 홈택스 신고까지 검토를 마치면 부가세 신고도 끝이 납니다.
신용카드ㆍ판매(결제)대행 매출 - 부가가치세신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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