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ㆍ판매(결제) 대행 매출
스크래핑을 하고 전표전송을 마쳤다면 남은 것은 신용카드ㆍ판매(결제) 대행 매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지 않는 음식점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이라면 이 부분에서 국세청 자료가 아래와 조회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 조회
매출액계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더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눠집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매출조회에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전표관리 / 자동전표처리 -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입력합니다. 개인이라면 현금분개를 해도 상관없지만 법인이라면 혼합분개로 정석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다만 제로페이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로페이 거래처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참고
제로페이 매출입력 - 더존 smartA 부가가치세
제로페이 매출 입력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에서 제로페이가 뜬 경우에는 먼저 제로페이를 거래처에 입력한 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뜨는 매출액 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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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결제) 대행 매출자료 조회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홈택스에서 뜨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매출과 해당 사이트 자료를 대조하여 매출을 입력해야 합니다.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둘 중 큰 매출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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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각 사이트마다 조회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대부분 정산/조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카과로 넣고, 그 외의 결제수단은 건별로 넣으며, 현금영수증 매출은 현금영수증 매출조회에서 따로 조회되므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생소한 업체가 결제대행란에 있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해 봐야 합니다. 아래글참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개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3%를 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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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엑셀로 정리합니다. 자잘한 금액 케이에스넷과 쿠팡은 그냥 건별로 밀어버렸습니다.
사이트매출을 조회해서 카과/건별로 나눠서 입력합니다. 이때 최종 홈택스 매출이 입력한 매출보다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을 건별로 입력해 줍니다. 위 사례에서는 입력한 매출이 크기 때문에 차액을 입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신용카드 및 결제대행 매출입력이 완료됩니다.
입력한 카과매출의 합계가 84,738,072원이고 건별매출의 합계는 10,662,204원입니다. 잘 맞게 입력되었는지 부가세 서식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카과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별매출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에도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장님들이 잘못설정한 것이거나 아니면 판매사이트 측에서 잘못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과세매출로 잡아서 신고하시고, 만약 면세매출이 맞다면 공통매입세액안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더존 스크래핑으로도 불러와집니다만 직접 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금영수증 전표가 많으면 렉이 걸릴뿐더러, 현금영수증을 스크래핑하면 면세매출임에도 전액 과세로 끌어와지는 경우가 많아서 홈택스 매출누계를 보고 치는 편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세액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매출이 있는 것입니다. 면세매출이 있으면 세액*10으로 과세공급가액을 구하고 총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면세공급가액을 구합니다. 다만 면세공급가액이 진짜 실제면세공급가액인지는 카드의 경우처럼 대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실제로 전액 과세인데 면세로 잘못신고한 경우도 있고, 정육식당이어서 90%가 면세인데 전액과세로 신고된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에 따라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잘 입력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금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와 대조하여 확인해 보면 됩니다.
카과/건별 구분이 중요한 이유
카과와 현금영수증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집계되며, 이 금액은 그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시만 보아도 신용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로 150만원 가까운 세액이 줄어드므로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넣을수 없는 판매(결제)대행사인데 넣었다가는 대형사고가 날 수있습니다. 따라서 정말정말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는 사이트이다 하면 건별로 넣는게 보수적인 세무처리일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판매(결제) 대행사는 여기어때와 야놀자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로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소 생소한 코드블럭이라는 회사는 PG사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카과를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결제대행업체들을 입력하는 자료가 돌아다니고는 있고, 저 또한 그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합니다만, 본인의 거래처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카과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업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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