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실무/부가가치세

스크래핑 및 자동전표처리 - 부가가치세신고 [2]

웅세무사 2023. 1. 2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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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더존 프로그램상으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수임동의가 된 상태라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가 불러와지며, 사업자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과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홈택스에 등록을 과세기간 도중에 등록하였다면, 그 전의 사용내역은 불러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스크래핑을 해보고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따로 엑셀을 받아서 업로드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스크래핑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하는 점은 스크래핑을 하는 날짜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는 12일 이후에 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일 전에 스크래핑을 하였다면 이후 다시 스크래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등 결제대행매출은 15일에 열렸으며, 배달업체 등 결제대행매출은 17일에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라면 반드시 조회서비스가 완성되고 난 뒤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전표처리

스크래핑이 완료되었다면 스크래핑이 된 전표들을 장부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전표전송합니다. 전자계산서(매출)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안분계산을 고려해야 하며, 전자계산서(매입)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전표 전송창입니다. 전표를 전송할 때 필요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처] : 거래처 명을 보고 그 거래처가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명이 주유소 이면 차량유지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이고, 편의점이라면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입니다. 

[구분] : 구분은 거래처의 사업자상태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면세나 간이입니다. 면세사업자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사업자로 부터의 매입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면세나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전표는 일반 유형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유형] : 유형은 해당 전표의 유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크게 건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에 불공을 선택하고 또는 차량을 구매 또는 렌트하였는데 부가세공제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불공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대상이면 칸과 공제대상이 아니면 일반으로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여부는 계정과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변계정 / 대변계정]

매출 :  (차변)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 (대변) 매출계정과목

차변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 현금, 법인사업자인 경우 외상매출금을 사용합니다. 법인의 경우 통장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정리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품매출이 잡혀있을 것입니다. 제조업이라면 제품매출로 바꾸시고, 서비스업종이면 서비스수입등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수입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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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 (차변) 매입계정과목 / (대변) 현금 또는 미지급금

대변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현금, 법인사업자는 미지급금을 사용합니다.

차변의 경우는 상황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분개를 치면서 익히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을지, 공제를 넣을지 불공제를 넣을지 등은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제가 작성하는 내용은 대략적인 느낌만 갖고 가시고, 꼭 사무실 기준에 따라서 분개를 치셔야 합니다.

원칙 : 사업에 사용하였으면 부가세 공제대상이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불공제입니다. 

편의점 : 소모품비로 넣습니다. 소액의 편의점 사용 금액은 세무공무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세무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만원 이하는 공제 넣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5천 원 이상이면 공제를 넣는 편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4,500원 사용내역입니다. 이는 담배구매금액이므로 공제를 넣으면 세무서에서 전화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유소 : 먼저 공제 대상차량 여부부터 확인해야겠죠? 승용차인 경우에는 불공제대상이지만 승합차의 경우에는 몇 인승이냐에 따라서 공제가 될 수도있고 불공제가 될수도 있으니 차량등록증을 받아봐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라면 차량유지비(공제)로 넣어주시고 불공제 대상이라면 차량유지비(불공제)로 넣어줍니다. 주유소 사용내역은 있는데 등록한 차량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여비교통비로 넣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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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또는 택시 등 : 여비교통비(불공제)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여비교통비(불공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로는 불공제입니다. 다만 민자로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의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구분해서 넣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불공제로 넣읍시다.

음식점 : 4대 보험 근로자가 있으면 복리후생비(공제)로, 4대보험 근로자가 없으면 접대비(불공제)로 넣습니다.

유흥 주점 : 접대비(불공제)

각종 마트 : 소모품비(공제) , 상품(공제) 편의점과 동일합니다. 소액이라면 불공제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 아웃렛 등 : 접대비(불공제), 자주 듣는 질문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업용으로 살 수 있지도 않으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너가 담당공무원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대답합니다. 백화점이나 아웃렛에서 사업용 물품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구심이 들게끔 만들겠죠.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으면 공제에 넣어도 됩니다. 영수증을 받아서 내역을 제출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표에게 물어보세요.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지 아닌지, 공제 넣어달라고 하면 나중에 입증책임 대표님에게 있다 하시고 캡처를 하든 녹음을 하든 해두시면 됩니다.

각종결제대행(네이버페이 등) : 소모품비(공제), 상품(공제) , 전자상거래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품구매를 신용카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떤 내역인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사대금 등 큰 금액(100만 원 이상) : 리모델링, 고가의 비품 구입 등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바로 실제로 대금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서와 견적서 계약서 등을 달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액의 매입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에게 어떤 물품인지 확인을 받고, 계약서와 입출금내역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병의원 또는 약국 : 개인의 경우 전송제외하시고 법인인 경우 인출금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병의원 비용처리는 부가세도 부가세지만 소득세 법인세 때 유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비용처리하지 마세요.

계정과목 및 공제여부는 제 기준에서 설명드린 것이므로, 근무하시는 사무실 기준에 맞춰서 전표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업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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