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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 더존 smartA

웅세무사 2023. 1. 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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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겸영사업자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는 부가세공제대상이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는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면세 매출비율 등으로 안분을 하여 부가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불공제사유

공통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분으로 전송합니다. 임대료, 기장료 등이 주로 공통사용재화용역에 해당합니다.


안분기준

해당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 예정신고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되 확정신고 시 전체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합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 케이스에는 면적으로 안분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내역 작성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들어가면 불공제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내역(2,539,119원)과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공급가액(11,669,840원)이 합쳐서 14,208,959원이 불공제 공급가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록색 박스의 공통매입세액 금액은 매입매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장에서 매입-54.불공-공통매입세액]을 선택하면 공통매입세액 내역들이 보입니다. 7~9월 예정신고이므로 분기누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면세수입금액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과표를 눌러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확정 총기간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하며 예정신고 시에 불공제 하였던 금액과 정산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도 공통매입세액분을 [불공: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분]으로 보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정신고 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을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산내역에 가셔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다만 (18)기 불공제 매입세액은 불러와지지 않으므로 따로 기입합니다. 물론 불러와진 값들이 정확한 값인지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서 맞게 불러와졌는지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불공제매입세액이 잘 반영되어 있다면 공통매입세액안분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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