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2년 1월~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간이 판단 >>> 23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 변경 22년 7월에 개업했다면, 7월~12월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7~12월 공급대가가 4천만 원이면, 1년으로 환산하였을 때 8천만 원이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유형 변경일(7월 1일) 이전 과세유형변경 확인법 그렇다면 이렇게 과세유형변경이 되었을 때, 변경일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 - 안내문 조회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조회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