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실무/부가가치세

카드내역 엑셀 업로드 시 주의점(중복전표)

웅세무사 2023. 5. 2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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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자 농협은행을 보면 카과로 되어있고 확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카과로 입력된 농협은행 전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협은행은 금융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닐 것이고 일반전표로 입력이 되어 있겠죠.

농협은행의 카과를 일반으로 바꾸고 다시 조회하면, 농협은행은 중복전표가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위하고는 총금액, 날짜, 거래처가 같은 전표라고 할지라도 일반/카과를 서로 다른 전표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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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세청 스크래핑 신용카드를 입력한 후, 엑셀을 받아서 신용카드를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1. 전표전체를 일반으로 변경하여 중복되는 전표가 있는지 확인 후, 중복전표를 확정제외하기
2. 다시 전표전체를 칸과로 변경하여 중복되는 전표가 있는지 확인 후, 중복전표를 확정제외하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면, 하나의 전표에 대해서 일반, 카과 모두 입력되는 중복공제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가 실수로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의 엑셀을 다시 보내는 경우 또는 당기 중에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여서 등록 전 사용내역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여부를 필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