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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2년 1월~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간이 판단 >>> 23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 변경
22년 7월에 개업했다면, 7월~12월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7~12월 공급대가가 4천만 원이면, 1년으로 환산하였을 때 8천만 원이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유형 변경일(7월 1일) 이전 과세유형변경 확인법
그렇다면 이렇게 과세유형변경이 되었을 때, 변경일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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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 - 안내문 조회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조회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동안 받은 안내문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변경의 경우 통상 5월에 보내므로, 소득세신고 이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안내문을 보고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변경일(7월 1일) 이후 과세유형변경 확인법
1.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2. 기타 조회 - 과세유형전환 조회
이 방법들은 7월 1일 이후 과세유형이 변경된 후에 사용가능하므로 그 전 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안내문 조회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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