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가이드

웅세무사 2022. 10. 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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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1년 동안 최종 근로소득이 확정되고 난 후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소득세액을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면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고, 덜 납부하였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액 vs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액
  • 원천징수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음
  • 원천징수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액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해야 함

 

연말정산 구조

연간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 대가 등

 
(-)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이내)
국외근로소득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 급여 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 인적공제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300~1,800만원 한도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공제
(연 72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500만원
1
억원이하 300만원
1억원초과 2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2022년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고융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1,0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240만원 한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X 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5)
근로소득세 70%(청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7세이상) 자녀 115만원, 230만원
3
명이상(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50세 미만 :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50세 이상 :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은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공제대상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20%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
를 초과하는 의료비
: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공제대상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없음, 직계존속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표준세액공제(13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13만원을 공제
*특별세액공제와 중복적용 X
(-)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1995.11.1. ~ 1997.12.31.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

지급한 월세액(750만원 한도)10%/12%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