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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1년 동안 최종 근로소득이 확정되고 난 후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소득세액을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면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고, 덜 납부하였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액 vs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액
- 원천징수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음
- 원천징수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액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해야 함
연말정산 구조
연간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 대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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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월20만원이내)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 급여 | 연 240만원 이내 |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내)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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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원 이하 |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 ||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 |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연 300~1,8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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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공제 (연 72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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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500만원 1억원이하 300만원 1억원초과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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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2022년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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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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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융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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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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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세율 | ||
산출세액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5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 특별세액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은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20%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 15%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공제대상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없음, 직계존속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표준세액공제(13만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연 13만원을 공제 *특별세액공제와 중복적용 X |
(-)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1995.11.1. ~ 1997.12.31.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12%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
차감징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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