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웅세무사 2022. 10. 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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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100만원(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500만원)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더라도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매부, 매형, 형수, 제수 등)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

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공제대상 형제자매의 범위

공제대상 형제자매의 범위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등 본상의 동거가족을 말하나, 주거 형편상별거(직계존속에한함) 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생계요건

  • 거주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거형편상 별거

“거주자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상 별거”란 거주자 본인이 결혼으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를 달리하도라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 등이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퇴거

근로자 본인 등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입양자는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시 퇴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아래의 일시 퇴거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시퇴거

  • 자녀의 학업을 위해 외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근로자본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주소에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다,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퇴거 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부모님 등이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소득자인 경우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서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금액에 대하여서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자인 경우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41,470,588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