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웅세무사 2022. 11. 1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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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는 총 세 가지 저축상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은 15년 9월 1일 이후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아예 폐지되었으므로 22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저축은 적용받는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책을 보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 대해서 연중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약저축 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또는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지금 대부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므로 전술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요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공제 대상자

먼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말 현재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중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연말에 세대주가 된다면 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반대로 연중 내내 세대주였다가 연말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 공제요건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연말 현재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확인서의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어플 또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은행 어플에서 신청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그 이후로는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불러와지므로 신청한 이후에는 다음 해부터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중도해지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등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추징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6.6%(지방세 포함)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기간 제한 없음)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단, 사망ㆍ해외이주 등의 특별해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제외)

 

 

공제금액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액이 공제대상이며,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0만원*40%인 96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와 중복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검토

 

세대주가 근로자 본인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홈택스 자료로 넘어오기 때문에, 연말 현재 세대주인지 연중 무주택자인지 꼭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입액이 조회된다고 하여서 절대로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