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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가능 |
공제대상 자녀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 중 만 7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2명이하 : 1명당 15만원 3명이상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출산, 입양자 | 2022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는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문의 중에 하나가 자녀가 두 명인데 자녀세액공제가 한 명 만들어 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공제가능 요건의 만 7세 이상인 자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문의입니다.
자녀가 만 7세, 만 5세인 경우
자녀가 두명이지만 만 7세 이상인 자녀가 한 명이기에 15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녀가 만 15세, 만 12세, 만 7세인 경우
만7세 이상인 자녀가 세명이기에,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으로 총 6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만 7세, 22년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만 7세 이상인 자녀는 한 명이므로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산자녀 공제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출산 자녀이므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6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https://taxtalk.tistory.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C%9D%98-%EA%B0%9C%EB%85%90
연말정산의 개념 및 구조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1년 동안 최종 근로소득이 확정되고 난 후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소득세액을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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