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

웅세무사 2022. 10.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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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제가능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 7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2명이하 : 1명당 15만원
3명이상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자 2022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는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문의 중에 하나가 자녀가 두 명인데 자녀세액공제가 한 명 만들어 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공제가능 요건의 만 7세 이상인 자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문의입니다.

 

자녀가 만 7세, 만 5세인 경우

자녀가 두명이지만 만 7세 이상인 자녀가 한 명이기에 15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녀가 만 15세, 만 12세, 만 7세인 경우

만7세 이상인 자녀가 세명이기에,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으로 총 6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만 7세, 22년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만 7세 이상인 자녀는 한 명이므로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산자녀 공제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출산 자녀이므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6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https://taxtalk.tistory.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C%9D%98-%EA%B0%9C%EB%85%90

 

연말정산의 개념 및 구조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1년 동안 최종 근로소득이 확정되고 난 후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소득세액을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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