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 월세세액공제

웅세무사 2022. 11.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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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에 최대 127만5천원까지 공제해주는 혜택이 큰 연말정산 항목입니다. 대략 1~2달치 월세이므로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최대 112만5천원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7% 세액공제 = 최대 127만 5천원

 

필요서류

 

공제요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자금 공제란 월세 세액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을 의미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판단하기

1.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일 것

먼저 연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3.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4. 본인이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원칙상 본인이 지급하는 월세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월세액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내가 월세를 내고 있는 이 집이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먼저 주택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만, 이 외의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무행정력의 부재로 월세 세액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추후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요건상 전입신고를 하여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같아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늦게하였다면 늦게한 기간만큼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등의 사유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한하여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검토

CASE 1

전용면적이 국민 규모 주택에 해당하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CASE 2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아파트이므로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의 시작일인 20년 10월 12일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0-12 이지만, 전입신고는 20-10-13 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기산일은 20년 10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늦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달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고 하면, 그 두 달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 계산식이 법에 정하여져 있으나,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요건이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일 수를 기산 할 때에는 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한 날부터 기산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월세액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0만 원씩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국세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