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의 개념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해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하여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급여가 높거나 의료비 사용액이 낮은 경우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넘겨야 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되지 않는 비용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금액요건 |
배우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직계비속, 입양자 | 없음 |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직계존속에 함함) 또는 일시퇴거 인정 |
||
형제자매 | |||
위탁아동 |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즉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로서 부양한다는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 공제 대상자입니다.
동거가족 및 주거형편상 별거, 일시퇴거 등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100만원(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500만원)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
taxtalk.tistory.com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제출 시 1월과 2월을 체크 해제하고 근로한 달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그 달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휴직한 경우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 공제 X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딸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밑에 딸려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배우자 밑에 딸려있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지출하는 경우, 이 두경우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출산 전 진료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
위 경우 모두 내가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미지급된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시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해당 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내 돈으로 낸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감하는 시점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원인이 된 해당 연도입니다.
즉,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22년에 수령하였다면, 22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21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 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안경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와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경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전송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23년 개정사항)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은 30%공제되며,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어 지급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자녀가 엄마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아빠가 자녀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언니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어머니의 의료비를 언니와 동생이 나워서 낸 경우, 언니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이 큰 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므로, 유불리를 따져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근로자 본인 지출이 원칙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지만, 그 결제하는 카드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정리
- 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쓴 의료비가 세액공제대상임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쓴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임
아닌데요? 홈택스에서 정보 동의하면, 카드 명의 상관없이 의료비 다 불러와지고 세액공제도 되는데요?
맞습니다. 되긴 됩니다. 세액공제 신청자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정보 사용 동의를 받는다면, 의료비 사용금액이 모두 불러와지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 한 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 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이용해 실제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경우 원래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뉴스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4_0001735602
아내 카드로 낸 의료비, 남편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할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
www.newsis.com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앞으로는 의료비를 지출할 때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신청 대상자의 카드로만 몰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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