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웅세무사 2022. 11. 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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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것
  •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것

먼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련직에 속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생산직에만 해당할 것 같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은 업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란 아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2. 상여로 받는 소득
  3.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총급여액 = 급여의 합계액 - 비과세소득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정액 급여 =  급여 - 부정기적 급여 - 실비변상적급여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연장근로수당 등

주의해야 할 점은 식대는 부정기적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대는 비과세 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월정액급여에서 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도 얼핏 봐서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월급 200만원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출산 보육수당 10만 원

월정액 급여 = 200만 원 + 10만 원(식대) + 10만 원(출산 보육수당) = 220만 원

 

 

실비변상적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의 대표적인 예는 일직료, 숙직료, 그리고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의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 보조금)등이 있습니다.

단, 업무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유류대, 톨게이트 비용 등을 지급받는다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또한 과세되는 급여에 속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적 급여

사택 제공이익, 회사가 대납해주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등이 복리후생적 급여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