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웅세무사 2022. 12. 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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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업자는 미발행 금액의 20% 까지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현금을 내면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현금결제 유도를 하다가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크게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은 글의 아래부분에 열거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중 개인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소비자상대업종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소비자상대업종

소비자상대업종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에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는 세무서의 명령을 받고서도 재차 거부한 경우에는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5% 가산세
  • 단,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 제외
  • 명령서를 받고서도 발급을 재차 거부한 경우 20%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한편 의무발행업종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미발행금액의 20% 가산세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발급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드물지만, 의무발행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인정사항을 몰라도, 소비자가 거절을 하여도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요 위반사례

  1. 현금을 지불하면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2.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3.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은 신용카드로 받고,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소비자 상대업종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 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 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 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 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 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 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 한다)
바.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 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 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 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 터 제5호에서 정한 업 종에서 사업자가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