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비과세 급여

웅세무사 2022. 11. 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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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아래 내용들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급여의 대표적인 예는 일직료, 숙직료, 그리고 종업원이 업무용으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의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등이 있습니다.

단, 업무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유류대, 톨게이트 비용등을 지급받는다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또한 과세되는 급여에 속하는 것입니다.

 


 

식사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비과세 됩니다.(23년부터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식사대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식사도 제공받으면서 식대까지 지급받는다면 그 식대는 전액 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급식소, 또는 식당을 운영하는 업장에서 직원들 급여에 식대 10만 원을 비과세 급여로 넣어둔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출산,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최대 월 10만 원이 비과세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복리후생적성질의 급여

 

대표적인 복리후생적 급여는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회사로부터 저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이익 그리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 환급보장부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