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간이과세자 - 요건, 내용, 간이과세포기

웅세무사 2022. 9. 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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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의 세율만 적용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경우 비교를 하여서 유리한 납세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요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개념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연도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단,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은 제외)
  2. 공급대가가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3. 8천만 원 미만인 - 둘 이상의 사업장 소유 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인자)
  4.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타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4. 일반 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도 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추후 간이과세 적용 가능)

 

 

적용 예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미만을 판단할 때, 직전연도는 무조건 1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기준으로 요건을 따진 뒤, 간이에서 일반 또는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해 7월1일 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7~12월 공급대가의 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므로 7월 1일부로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내용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러므로 음식점업이나 소매업의 경우 공급대가의 1.5% 만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 10%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적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습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죠.

  • 내야 할 세금 = 공급대가의 1.5 ~ 4%
  •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 공급대가의 0.5%

그렇기 때문에, 창업 초기 인테리어나 시설장치 등 매입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초반 매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리모델링, 시설설비투자 등으로 매입이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므로 간이과세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종류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 포기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6월에 매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6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 포기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전달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의무는 있으니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