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창업과 세금 : 창업 후 매년 내야 할 세금 정리

웅세무사 2022. 9. 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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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세금

창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창업 후,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당장 내야 할 세금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원천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내가 만들어낸 마진(부가가치)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단,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일반과세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개업하셨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상품을 11,000원에 사 왔고,  22,000원에 팔았습니다.

상품을 사고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마진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진을 측정하면 10,000원의 마진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만들어낸 마진 10,000원을 부가가치라고 하고,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매출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부가가치 세액과 매입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 세액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마진에 대해서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매출 시 매출금액의 5~7% 정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금액으로 따로 빼두는 것이 현금흐름에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일반과세자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액의 1.5%~4% 정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6월 , 7~12월 두 기간으로 나누어서 일 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 가치세 중간예납은 전기에 냈던 부가가치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4월 25일, 10월 25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부가가치세 납부 스케줄입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안내는 경우도 많지만, 1월 25일과 7월 25일은 확정 부가세이므로, 부가세를 납부할 현금을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 매입을 기반으로 사업소득을 정하고,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들(근로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총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으로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납부할 자금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일반사업자
  •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시기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직원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율은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프리랜서(3.3%)

 

상용근로자

흔히들 말하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입니다. 4대 보험직원들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율만큼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원천세 외에 4대 보험이 부과되는데, 이 4대 보험은 준조세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급 200만 원 기준, 대표가 내줘야 할 4대 보험료만 약 19만 원입니다.

4대보험 예상납부 금액

 

일용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세법 기준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당 - 15만 원) x 세율(6%)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일당 - 15만 원) x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원천세의 경우 1,000원 미만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급여는 일급 187,000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십니다.

 

프리랜서

소위 3.3%로 불리는 고용형태로서, 지급액의 3.3%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원칙상 프리랜서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업무를 선택하여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대신 납부하여줄 의무가 없는 것이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나,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 등 비용 공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사업소득 경비 입증을 하지 않을 경우 프리랜서 입장에서 세금폭탄이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원천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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