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판매자에게는 매출을, 매입자에게는 매입을 입증하는 문서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사업소득 계산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모든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매출누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꼭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을 입증받고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꼭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21년도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이셨다면,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2개 이상일 경우 합산하여 3억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3억 원 이상을 판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공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공급 후,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발급한 경우
- 공급자 -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 1%
- 공급받는 자 - 지연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 0.5%
공급 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한 경우
- 공급자 - 미발행 가산세 : 공급가액 * 2%
-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 불공제 , 가산세는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자 : 공급가액 *1% 가산세
- 공급받는 자 : 가산세 없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게 되면,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까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한 경우, 발급받은 상대방은 아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쪽이나 발급받는 쪽이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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