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업을 하게 된 경우에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용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용차량으로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등록의 의미
사업용차량 등록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장부 작성 시 차량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즉,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하여야 사업용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게 되면 먼저 감가상각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시면 감가상각비로 5년에 걸쳐 매년 800만 원을 비용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 관련 경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주유비, 차량수리비 등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등록하는 차량 가액은?
20년에 4천만 원을 주고 구매한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2023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얼마를 장부상에 계상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20년 최초매입가액 + 취득ㆍ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없어 구입차량에 대한 실제 매입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시 기준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사업용 차량 등록 시 주의할 점
사업용 차량을 등록하면, 차량판매 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에 구입한 차량을 장부에 계상하고, 800만 원씩 감가상각을 2년 진행하여 차량의 장부가액이 4,000만 원 - 1,600만 원 =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2,400만 원짜리 차량을 중고차 판매로 3,400만 원에 팔게되면, 1,000만원의 수익이 잡히는 것입니다.
더욱이 3,400만원에 판매하였다면, 3,4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40만 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장부가액과 같은 금액에 처분하거나, 싸게 판다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의 10%가 항상 발생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량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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