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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에 작성한 환급계좌로 환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개설해야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세목,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단,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로 지급되기 때문에 홈택스 개인로그인 말고 사업장을 선택한 후에 계좌계설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국세환급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이므로 사업장을 선택하여 환급계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국세환급 결정이 나면 우측 상단의 환급금 상세조회를 눌러서 환급내역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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