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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변경하면 되지만, 음식점업 등 시청 및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먼저 영업신고증 등을 정정해야 합니다.
0. 영업신고증 등의 변경
영업신고증은 구청 및 시청의 환경위생과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변경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화재보험 관련서류의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1. 기존영업신고증
2. 보건증
3. 위생교육수료증
4. 신분증
+ 사업장 층수나 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5. 화재보험 관련서류, 재난배상보험 관련서류
6. 소방교육이수증
1. 사업자등록증 정정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공동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정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지만 동업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원칙상 공동대표들 모두가 같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대표들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그리고 위임장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1. 변경된 영업신고증
2.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단독명의로 변경)
3. 동업해지계약서
4. 공동대표들 신분증
5. 사업자등록증
+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 추가서류
6. 위임장(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7. 인감증명서
동업해지계약서
동업해지계약서의 해지사유는 간단하게 한 줄로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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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다른 공동대표 모두와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들의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별지 1]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hwp
0.03MB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위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세무서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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