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법 - 카드로택스

웅세무사 2023. 1. 30. 20:43
반응형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당장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카드로 택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드로 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안심하셔도 되는 사이트입니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고 국세를 클릭하여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할 점은 카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의 경우 0.8%를 수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