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건강보험 연말정산

웅세무사 2023. 1. 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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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개념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당해연도 수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임시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하여 추가적으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 준다. 따라서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다음 달 고지분에 소위 "건보료폭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절차

 

건강보험 연말정산 절차

건강보험을 연말정산하기위해서는 먼저 소득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3월 10일)을 할 때 확정이 될 것이고,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 확정될 것이다.(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소득이 확정되면 기존에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추가 납부를하거나 환급하여 준다. 통상적으로 급여가 상승하므로, 대부분 추가납입을 하게 된다. 이를 건보료폭탄이라고 부른다. 추가 납입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5회에 걸쳐 분할고지한다.

  보수총액통보서 제출기한 정산고지월 새로 결정된 보험료 적용기간
근로자 3월 10일 4월분 건강보험료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사업자 5월 31일 6월분 건강보험료 당해 연도 6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성실사업자 6월 30일 7월분 건강보험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직장가입자 건보료 폭탄은 신고한 급여와 실제 지급한 급여의 차이에서 기인하므로, 급여가 변경될 때 마다 보수변경신고를 한다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보수총액통보서 작성시 유의점

  •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도, 각각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따로 신고(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님)
  • 근무월수는 그 달에 1일을 근무하여도 한달로 봄

 

 

국민연금보험료와의 차이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결정하는 전진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퇴사자 발생 시 정산도 불필요한 것이고 국민연금보험료의 인상이 있을 뿐 폭탄은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가서야 소득금액이 확정되므로 지금까지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정산하는 소급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보료폭탄이 발생한다. 또한 당해연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발생 시에 건강보험료는 정산을 확실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