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하기
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도 중도퇴사정산 해줘야 하지만 4대 보험도 중도퇴사정산을 해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 지급액의 %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산효과가 미미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꼭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
공단에 중도퇴사자 정산 요청하기
더존 프로그램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서의 상실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로 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자 정산은 상실신고서 제출한 다음날에 정산이 됩니다. EDI를 통해 상실신고한 경우에는 정산내역을 EDI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 측에 전화해서 정산내용을 팩스로 받아야 합니다.
- 상실신고 넣고 다음날 공단에 정산자료 받아서 급여대장에 입력한다.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넣고 다음날이 되어야 정산이 가능한데, 상실신고 이전에 월급을 지급해줘야하는 경우에는 직접 정산을 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줘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를 예로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0월 11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10월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1일 입사 시 건강보험료 부과)
취득 신고를 할 때, 월 보수액을 200만원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2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총 지급한 금액은 660만원이고, 이는 신고된 금액인 200만 원*3개월 = 600만 원 과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 60만원이 차이가 나므로, 60만 원*3.495%를 정산금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660만 원을 근무월수 3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보수액을 구합니다. 이때 근무월수는 그 달에 하루를 근무했어도 1개월로 봅니다.
660만 원/3개월 = 220만 원, 월보수액은 22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월 건강보험료는 76,89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은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단에 신고된 월보수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정산을 할 때, 더 많은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정산보험료 합계액을 퇴사일 급여에 반영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맞게 계산하였는지 검산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계산기를 통해 검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WkplcHltCtrbCalcuView.do
4대보험료계산
예상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객센터(15
www.nhis.or.kr
보험요율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므로 검산하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예시 - 초일 입사자의 경우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부터 바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해당사항 말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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