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국민연금 연말정산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총액신고

웅세무사 2023. 1. 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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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산 절차

사업장에 최초 가입한 근로자는 처음 가입신고 때 신고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이 된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급여가 신고한 급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험료를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달까지 1년동안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년도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전년도 소득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하여 공단측에 전달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이므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만 잘 수행되었다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총액 신고

신고대상자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로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자(단, 12월2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취득당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함)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종전소득대비 30%이상 상하향자
  • 휴직일수 상이자

 

신고대상 소득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소득으로

근로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해서는 안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제외한다.

또한 개인사업자 사용자의 경우,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가 신고대상소득이다.

 

신고기한

5월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


정리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때문에 7월달에 국민연금이 갑자기 많이나온다며 문의전화가 많이온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작년 소득신고가 끝나며,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년 소득신고를 하므로,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5월 31일까지 소득총액신고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