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연말정산

웅세무사 2023. 1. 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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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ㆍ산재보험 연말정산의 개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당해년도 보수가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보수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과고지되지만 건설업, 벌목업 등은 자진신고하게 되어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부과고지되는 사업장의 정산에 관한 글이다.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연말정산 과정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 연간보수총액을 신고한다. 신고된 금액은 정산보험료를 산정하여 4월분 고지서로 고지된다.

 

정산대상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은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해서도 정산을 한다는 점이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의 합계를 신고한다.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전년도 근로자가 없어 지급한 보수액이 없더라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에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하지 않는다.
  • 단,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한다.
  •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중단된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VS 고용산재 연말정산

  건강보험 고용산재
서식명칭 보수총액통보서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제출기한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1 포함 제외
전년도 12월 입사자 *2 1일 입사자 포함
2~31일 입사자 제외
포함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 *3 제외 고용보험 포함
산재보험 제외
일용근로자 제외 포함
단시간근로자 제외 포함
  1.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가 아님
  2. 12월 입사자의 경우, 2~31일에 입사한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이 없어 정산 대상이 아님
  3. 휴직기간에 산재가 발생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