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웅세무사 2023. 1. 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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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의해서만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그 케이스들입니다.

 

사업장 이전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3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을 의미하며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 또한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로 인해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첨부)
  •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이사(부양할 사람이 본인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
  • 회사가 제공하던 기숙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서 본가에서 통근해야 하는 경우

단,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통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과도

퇴사 전 1년 동안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이 9주 연속인 경우. 따라서 한주라도 52시간에 미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9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미달하는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3개월의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 사규상 휴직규정이 없거나 휴직을 회사가 거절한 경우
  •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할 것

즉,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 측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한편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바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공금횡령, 기술유출,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무단결근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