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제출시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 - 0 " 번을 붙이면 됩니다. 123-12-12345-0
이직일
이직일에는 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기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실신고서의 상실연월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므로 상실신고서의 상실연월일과 이직확인서의 이직일이 같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퇴사일 | 자격상실일 | 이직일 |
용례 | 퇴직금 계산 시 기산일 | 4대보험 상실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
정의 |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 퇴직일의 다음날* | 근로제공 마지막 날 |
사례의 경우 | 8월 31일 | 8월 31일 | 8월 30일 |
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코드 | ||
자진퇴사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이 의한 이직 |
22 | 폐업 및 도산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 정년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42 | 이중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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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맨 위에서부터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적으며, 그 밑으로는 1개월씩 각각의 기간을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달까지 적어줍니다. (통상 7~8개월) 예를 들어 퇴사일이 22년 12월 23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③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명백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에는 달력을 보고 정확하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만약 26일 월요일에 퇴사하였다면 25일도 주휴일로 보아 가산하였겠죠. 따라서 12월에 보수지급 기초일은 20일입니다.
6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12월 23일에 퇴사한 경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77일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퇴사일인 12월 23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서 180일을 넘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⑤ 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이 속한달은 이직일을 포함한 날까지 적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1달의 기간을 적되 마지막칸의 경우 [이직일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⑥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근로 및 임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계산기간의 총 역월상의 일수를 기재합니다.
⑦ 임금내역
임금내역에는 위의 기간동안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3/12를 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의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무한 달을 분모로 합니다.
6개월 근무 : 상여금 X 3/6
9개월 근무 : 상여금 X 3/9
⑧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⑨ 기준보수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⑤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⑩ 1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일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적습니다.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5.1시간 > 6시간으로 기재, 단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기재
이렇게 작성완료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한번 쓸 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로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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