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 모두를 지원해 주므로 참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요건
지원 요건 | |
보수 기준 |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
지원대상 사업장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기간 |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지원 수준 | 보험료의 80% 지원 |
가입 이력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자에 한하여 지원 |
재산 요건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원 미만 |
종합 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 |
보수기준
소득세법 과세대상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보수금액입니다. 23년도부터 월 26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그 이전에는 230만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장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력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국민연금/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지원과 고용보험료 지원은 그 요건을 따로 검토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원받으면서, 고용보험은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6개월간 일용직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은 가입하였으므로 국민연금지원혜택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절차
1. 이미 두루누리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미 두루누리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원취득신고를 하면 공단 측에서 자동으로 요건검토를 하여 적용이 됩니다.
2. 신규신청해야 하는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는 사업장에 최초로 근로자가 생겨서 사업장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신고서에서 연금(고용)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원시기
신청월분 보험료를 납기 내에 납부했을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보험료를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한다고 바로 지원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월의 다음 달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고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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