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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 원일 때 최저임금에 맞는 월급은?
최저임금법은 사업주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최저임금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고발하여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으로 급여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맞는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그렇다면 2,010,580원에서 비과세 되는 식대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1,810,580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3 최저월급 | 2,010,580 원 |
식대 비과세 20만원 | (-) 200,000 원 |
식대 20만원 지급시, 최저 기본급 | 1,810,580 원 |
최저임금법 위반! |
그 이유는 아래의 최저임금법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한다고 하면서도,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분의 1의 금액에 대해서는 산입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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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식대 20만 원 중에서 최저월급의 1%에 해당하는 2,010,580*1%= 20,106원은 최저임금법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식대 20만 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는 경우에는 20,106원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 200,000 원 |
기본급(최저기본급) | 1,810,580 원 |
기본급(1% 미산입금액) | 20,106 원 |
2023년 식대 20만원 지급시 최저월급 | 2,030,686 원 |
최저임금법 준수! |
결론적으로, 식대 20만 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2,030,686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23년 최저월급 2,010,580 원
- 그러나 식대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식대포함 최저월급은 2,030,68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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