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웅세무사 2023. 2. 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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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4대 보험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4대 보험료가 나가게 되는데, 근로자가 실질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4대 보험료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들은 납부예외나 감면규정 또는 납부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은 계속납부해도 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납부하지 않으려면 납부유예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납부예외신고서 다운로드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직기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건보료는 복직 후 납부하게 됩니다. 복직 후에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가 감면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60%가 감면됩니다.

  •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납부해야 함.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50% 감면, 육아휴직은 60% 감면
  • 휴직기간에 납부유예하였다가 복직할 때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음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고용보험/산재보험

휴직시에는 고용/산재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링크에서 근로자휴직등 신고서 검색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복직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재개신고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해지 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