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받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요건
-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할 것 또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것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한 경우가 아닐 것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핵심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회사가 거절한다는 명백한 상황이 있어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 일용직근로로 보아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달 근무시간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한편,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확인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재계약을 거절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확인서를 보냅니다. 사업장확인서에는 재계약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1개월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고 1개월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4대 보험 근로자로 다니던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더라도 위의 경우처럼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으나,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계약기간만료 퇴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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