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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ㆍ산재보험 연말정산의 개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당해년도 보수가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보수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과고지되지만 건설업, 벌목업 등은 자진신고하게 되어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부과고지되는 사업장의 정산에 관한 글이다.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연말정산 과정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 연간보수총액을 신고한다. 신고된 금액은 정산보험료를 산정하여 4월분 고지서로 고지된다.
정산대상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은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해서도 정산을 한다는 점이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의 합계를 신고한다.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전년도 근로자가 없어 지급한 보수액이 없더라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에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하지 않는다.
- 단,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한다.
-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중단된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VS 고용산재 연말정산
건강보험 | 고용산재 | |
서식명칭 | 보수총액통보서 | 보수총액신고서 |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제출기한 |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
법인의 대표이사 *1 | 포함 | 제외 |
전년도 12월 입사자 *2 | 1일 입사자 포함 2~31일 입사자 제외 |
포함 |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 *3 | 제외 | 고용보험 포함 산재보험 제외 |
일용근로자 | 제외 | 포함 |
단시간근로자 | 제외 | 포함 |
-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가 아님
- 12월 입사자의 경우, 2~31일에 입사한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이 없어 정산 대상이 아님
- 휴직기간에 산재가 발생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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