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최대 4명인 사업장입니다. 즉, 하루 근로자 수 4명일 때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
주 5일제 사업장이라면, 5일 동안 하루평균 5명, 총 25명 이상이 출근해야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카페처럼 주 7일 사업장인 경우, 7일 동안 하루평균 5명, 총 35명 이상이 출근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동거친족만으로 근로자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제3자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족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와 임원의 경우는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와 임원의 경우에도, 고용주의 지시하에 직원처럼 일을 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단시간,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모두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적용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5인미만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 출근을 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수당
해고를 하기 전 30일 전에 미리 얘기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법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월급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100% 시간급에 대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
출근 시 : 1일 치 급여 + 근무시간만큼의 급여지급(가산수당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
출근 시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당 근무분 100%+휴일가산수당 50%)
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100%) + 기본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5인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무조건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하루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을 한다면 출근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출근분에 대해서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없는 것이고,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50%)이 붙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기본일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무수당 100% + 휴일가산수당 50%를 추가로 받는 것이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원래 지급하였을 시급(100%) + 당일 근무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을 받는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 항목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사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등에 대한 1.5배 가산임금을 미적용합니다.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미지급(5인 이상의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을 가산수당 없이 지급하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제한
해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1. 연차유급휴가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
3.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하고
4. 해고에도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쪼개기 불법단속
실제로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 쪼개기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실제로는 한 개인 사업장인지 실태조사 후, 5인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그동안 미지급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경우 등 형식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상 한 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된 각 사업장들이 사업경영상 일체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1.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2. 노무관리상, 회계상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3. 직원들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따로 적용하는지 여부
4. 업무처리 능력상의 독립성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경영 상 일체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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