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당월 입사ㆍ당월 퇴사 시, 4대보험

웅세무사 2023. 1. 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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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당월 입사ㆍ당월 퇴사 시, 국민연금 납부 X
  • 단, 초일 입사 시에는 [초일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를 체크하면, 초일 취득한 경우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음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초일인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가입기간에 산입 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하되, 1일에 취득한 자는 당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 초일에 취득을 하였어도, 취득월 당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 입사, 당월 퇴사 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편, [초일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를 체크하면, 초일 취득한 경우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 1일 입사자는 보험료 부과 O
  • 2~31일 입사자는 보험료 부과 X

 


고용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한 급여에 요율을 곱하여 공제합니다. 

 


정리

[1일 입사, 당월 퇴사]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합니다.

 

[2~31일 입사, 당월 퇴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