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직원 입사 시 4대보험 - 신고기한, 보험료 납부, 지연신고

웅세무사 2022. 11. 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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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건강보험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입사일이 해당 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4대 보험이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2일~31일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 입사 월부터 부과됩니다.

 

실무팁

  • 신규직원의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1일 입사자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 없음)
  • 2~31일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만 입력해주면 됩니다.(첫 번째 월 급여액 * 0.9%가 고용보험료입니다)
  • 2~3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당월 납부 희망을 선택하면 당월부터 입력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당월 납부 희망이 없습니다.

 

1일 입사 4대보험 모두 부과
2~31일 입사 고용보험/산재보험 부과
단, 국민연금의 경우 당월납부를 희망한 경우 입사월 부과

 

 


지연신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없으나. 다음 달에 한 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팁

  •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큰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매달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직장/지역가입자가 결정되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반드시 1일에 취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