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개념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계약을 하여도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 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서 일용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 규정으로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일용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죠. 이 규정을 읽어보시면 일용근로자이지만 국민연금가입대상 근로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가입대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일용근로자
-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 1개월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예시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 근로
-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국민 연금 가입 대상 X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국민 연금 가입 대상 O
- 최초 1개월 기간에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보험적용이 안된 경우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하여,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국민 연금 가입 대상 O
국민연금 가입을 피하기 위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요령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요령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요령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최소한의 원천세 부담,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지입니다. 먼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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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보험가입대상 O
-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보험가입대상 O
- 전월에 8일 미만,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부터 보험가입대상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를 보시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10조를 보시면 65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일용직의 경우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를 넘겼을지라도 직장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이직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때 유급공휴일이나 국경일을 제외하고 단 하루라도 쉬게 되면 고용보험이 종료됩니다.
- 금요일 퇴사 >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해야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 월요일 퇴사 > 화요일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해야 고용보험이 유지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조에서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할 때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건설공사 종사자, 하역작업 종사자 제외)를 일용 근로자로 봅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데, 3개월 동안 고용한 일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에 의한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 7월 5일 입사자는 10월 5일까지 일용근로자에 해당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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