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건강보험 - 피부양자 요건

웅세무사 2022. 9. 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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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피부양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둘 중 하나입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최근 피부양자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피부양자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면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요건(별표1)

 

3번 자녀를 보시면, 비동거시에 미혼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비동거중인 자녀를 피부양자로 넣기 위해서는 미혼(이혼, 사별의 경우에도 미혼으로 봄)임을 증명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인 자녀 기준에서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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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 미혼 간주 연령이 남자 만 30세, 여자 만28세 이므로 미혼간주연령 미만의 나이일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미혼 요건이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도 추가적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

 


 

소득 및 재산요건(별표 1의 2)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것

 

소득의 합계액이란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소득이 매달 167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것
  • 별표 1의 10호(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소득 및 재산요건 정리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이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것
  • 별표 1의 10호(형제자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