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웅세무사 2022. 10. 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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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주택 장특공제의 경우 최대 80% 까지 공제되며, 이외의 일반적인 경우는 장특공제(30%한도)를 적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일반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당 2%씩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4%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이더라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2%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 3년 이상 보유 + 1세대 1 주택 + 2년이상 거주 : 4% 공제율
  • 3년이상 보유 + 1세대1주택 + 2년 미만 거주 : 2% 공제율
  • 이 외(3년 이상 보유) : 2% 공제율

 

양도일 현재 2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1 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동거봉양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혼입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문화재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취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장기어린이집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2 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3 주택분양권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보유기간 계산

  • 매매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 증여 :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주택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중과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X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중과대상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장특공제는 배제되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22. 05. 10 ~ 23. 05. 09] 양도분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도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 기본공제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적용한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O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만 장특공제 적용 가능
  •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인가일 이전의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장특공제 적용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취득시기
( -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 가산세  
=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