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11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제 남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수정,분당만 해당), 하남, 광명 만 남게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부로 일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중 안성시, 평택시, 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4) 서신면 제외
주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주6)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되었습니다.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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