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양도소득기본공제

웅세무사 2022. 10. 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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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셀프신고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란 자산 그룹별로 1년에 한 번씩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부동산 국외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국내 부동산과 국외 부동산은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하여주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국내외를 통산하여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적용 순서

  1.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2.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먼저 양도한 양도자산에서 공제합니다.
  3. 양도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자산에서 공제합니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한 순서대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2번에 해당하므로, 1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1명당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취득시기
( -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 가산세  
=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