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시기 -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으로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이 취득시기를 이용하여 신규 아파트 분양잔금으로 절세하는 방법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세율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할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다거나, 절세 차원에서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양도시기 : 빠른 날(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 대부분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므로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면 됨
-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다시 확인해봐야 함
신규 분양 아파트 등의 취득시기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분양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 말은 잔금을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조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등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잔금을 늦게 지급함으로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분양 아파트 등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아도 무방하다.
- 잔금 지급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취득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최소한 분양가액의 10% 이상의 잔금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령해석에 따르면 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매우 적은 금액만을 잔금으로 남겨두었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취득원인 |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
매매 | 빠른날(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
경매 | 경매대금 완납일 |
신축 | 빠른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
분양 | 늦은날(잔금청산일, 사용승인일) |
수용 | 빠른날(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
증여 | 증여등기접수일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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