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입력
급여를 입력하기 전 먼저 이미 전표에 입력된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손익계산서에서 ~급여, 잡급, 제수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수수료에도 3.3%로 지급한 급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예수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급여를 더블클릭해서 조회해 보면, 직원급여는 10월까지 입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표전송할 때, 1~10월 분은 전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전표처리에서도 10월까지는 전송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분 급여만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 계정과목 및 적요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장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는 회사 스타일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금/예수금/직원급여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상단을 누르면 적요 및 거래처 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전표처리
문제는 수수료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소득지급금액을 그냥 [831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 금액에 3.3%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회계전표처리가 없어서 일일이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였기 때문에, 종종 전표전송을 하지 않고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분들이 있고, 또 세무사랑에서 변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표전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도 사업소득전표전송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냥 전표전송을 하였는데, 이미 일반전표에 수기로 입력된 사업소득지급금액이 있어서 전표전송하였다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표전송 전에 꼭 먼저 입력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아예 지급수수료와 따로 분리하여 인적용역비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정보관리 - 계적과목 및 적요등록]에서 계정과목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세무서에서는 우리가 입력한 계정과목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표준용 코드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용 코드를 잘 설정해줘야 합니다.
기존 지급수수료로 되어있던 3.3% 지급비용을 인적용역비로 바꿔주고 일반전표에 입력되어있지 않은 11월 12월분은 전표전송하였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중간에 9월이 비어있다면 실제로 9월에는 사업소득이 없었는지, 아니면 입력을 누락한 것인지 다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용급여 전표처리
업종 및 실질에 맞춰 계정과목을 정합니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일용직은 [805 잡급]
제조업 비용에 포함되는 일용직 급여는 [507 잡급]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급여 및 비용도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 번호가 달라집니다. 이는 회계관리 - 기초정보관리 -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회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가의 성격 | 계정과목 번호 |
판매관리비 | 800번 대 |
제조원가 | 500번 대 |
도급원가 | 600번 대 |
분양원가 | 700번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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