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실무/소득세

공동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웅세무사 2023. 5. 29. 09:42
반응형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 - (표준원가명세서)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접대비조정명세서 - 소득공제신고서 - 조정계산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순으로 작성이 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

총수입금액과, 총소득금액은 신고서에서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분배비율을 입력하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분배됩니다. 이때 차액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차액조정을 눌러 소득금액, 수입금액 재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공동분배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소득분배명세서대로 분배됩니다.

분배하기 버튼이 없거나 안 불러와지면 회사등록정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등록 - 추가사항에서 공동사업장 여부를 여로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다시 신고서로 돌아와 반영하기를 누르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소득구분계산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빨간 박스 부분은 감면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주사업자의 분배비율로 계산한 값들입니다.

반응형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는 모두 공동사업비율대로 분배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물론 사업의 업종이 여러 개라면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만 넣어야 할 것입니다.

박스 우측의 공동사업부사업자에 대한내용은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공동사업자 부사업자의 신고도 해야 했기에 참고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소득구분계산서의 (11) 차감 후 소득금액은 다음에 작성하는 감면세액조정명세서에 입력해야 할 값입니다.


감면세액조정명세서

감면세액조정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다만 제조업 등의 소득 부분은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계산한 값을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감면율 참고


최저한세 확인

감면세액에 중특감면액을 넣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증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상 최저한세에 걸일일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아래의 경우 최저한으로 내야 하는 세액은 1,278,863원인데, 감면세액까지 차감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3,217,319원 이므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겠네요.


세액감면신청서

불러오기 후 저장해 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불러와주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