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러 업종의 매출이 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음식접업 매출이 100퍼센트 이므로 전액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잡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의 소득에 잡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표준손익계산서소득구분을 입력하였다면, 5. 소득구분계산서로 와서 적용대상 업종의 차감 후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최초소득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간 감면, 소득이란 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적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최초 흑자가 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을 시작합니다.
즉, 2020 개업, 2021년까지 적자, 2022부터 흑자인 경우 2022년부터 5년간 적용합니다.
적용받는 감면 종류를 선택하고 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를 입력해 줍니다.
감면대상 산출세액을 클릭하여 새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산출세액과 종합소득금액이 불러와집니다. 그 후에 감면소득란에 소득구분계산서의 5. 소득구분계산서 차감 후소득금액에 작성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
50%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최저한세에 걸리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감면 후금액 라인의 감면세액란에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는 세액을 기입합니다. 감면 후 차감세액이 우측 최저한세액보다 커야 합니다.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와 똑같이 작성합니다.
세액감면신청서
불러오기를 눌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불러오고 저장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위 단계까지 마쳤으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액감면이 불러와집니다. 세액감면에 커서 놓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정상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존실무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소득세 [1] (0) | 2023.06.19 |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 더존 위하고 (0) | 2023.05.30 |
공동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0) | 2023.05.29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법 - 더존 위하고 (0) | 2023.05.27 |
공동사업자 - 위하고, 종합소득세 (0) |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