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처리 및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고정자산 등록
먼저 고정자산에 등록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9.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합니다.
2. 업무용 승용차등록
[기초정보관리 - 업무용 승용차등록]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합니다. 차량번호 차종 등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고정자산코드를 위에 고정자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정자산코드와 같게 입력해 줍니다.
3. 차량 관련 비용처리
일반전표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들은 관리탭에서 업무용 승용차 코드를 걸어줘야 합니다. 이때 승용차 코드는 업무용 승용차등록에 등록된 코드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많아 일일이 관리를 눌러 바꿔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장부 - 차량비용현황]에 들어가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차량을 클릭하고 우측에 비용을 선택한 후 [차량관리 전표일괄변경]을 눌러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계상
[고정자산 - 월별감가상각비 계상]에서 12월 기준으로 불러옵니다. 이때 불러와진 값은 맨 처음 고정자산에 입력되어 있는 회사계상 상각비입니다. 감가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수정을 눌러 값을 수정하면 됩니다.
[결산재무제표 - 결산자료입력]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재고 등을 입력한 후, 감가상각비반영을 눌러서 결산반영을 해준 후 전표추가를 합니다.
5.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
세무조정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위에서 입력했던 감가상각비와 차량 관련비용이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수기입력해야 할 것은 전기이월액입니다. 전기서식 또는 전기 세무조정내역을 보고 전기이월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소득금액합계표등록]을 누르면, 자동으로 추천된 값이 입력됩니다. 값을 확인하고 체크 후에 반영을 누르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등록이 됩니다.
6.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최종적으로 유보소득조정명세서에서 전기이월분과 당기 초과액이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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