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정계산서 작성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까지 작성된 상태여야 합니다.
감면세액조정명세서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값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1. 소득구분계산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세액만 감면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손익만 반영해야겠죠.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잡이익은 제외해 줍니다. 아래 케이스의 경우 도소매업만 100% 영위하였기 때문에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는 100% 기입하였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영업 외 수익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5. 소득구분계산서]로 넘어가셔서, (11) 차감 후 소득금액을 추후 감면세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2. 감면세액조정명세서
감면세액조정명세서로 넘어가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제조업 등의 소득과 감면율을 외의 나머지 금액들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때 제조업 등의 소득은 위의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계산된 금액을 기입해 주면 됩니다.
감면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 구분 | 업종 구분 | 감면율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
수도권 | 소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10% | |
그 외 해당 업종 | 20% | 10% | ||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 10% | ||
수도권 외 | 소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10% | |
그 외 해당업종 | 30% | 15% | ||
중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5% | ||
그 외 해당업종 | 15% | 7.5% |
해당업종도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최저한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로 가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한세는 공제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한다는 세액입니다. 중특감면세액을 (120) 감면세액란에 기입하고 차감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작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케이스는 최저한세는 704,908원인데, 감면 후 차감세액은 1,412,944원으로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보다 큼으로 전액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거의 최저한세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4. 세액감면신청서
새로 불러오기 후 저장해 주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서
세액감면란을 클릭한 후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면 감면세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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