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입사 및 퇴사가 잦고, 하루 단위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번 고용/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에 한하여서 근로내용확인서 제출만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상실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해주는 신고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15일 까지 월1회 제출하게 되면 ,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제출기한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일용근로자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가 지급일 기준이라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일 기준입니다.
- 8월 일용직 근무 > 9월 15일까지 제출
그러므로, 원천세 신고 후, 곧바로 일용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까지 신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천세 신고 후 두 개 더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업 해두세요!
- 10일까지 - 원천세신고
- 15일까지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서
-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제출방법
그렇다면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들어갑니다.
- 사업장을 불러오고
- 신고방법은 국세청신고분 제외를 선택합니다. (원천세 신고 후 신고하는 것이므로)
- 불러오기 - 공단마감 - 공단신고 순서대로 신고합니다.
- (작성자정보와 사업장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으면 입력 후 신고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접수시간이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꼭 사회보험접수현황에 들어가셔서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까지 확인해주세요!
4대보험 신고를 갈음하는 중요한 신고이므로, 팩스로 전송한다고 하여도 잘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서 작성요령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요령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요령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최소한의 원천세 부담,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지입니다. 먼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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